□ 본 사건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아파트 입주후부터 주민들이 도로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호소해 왔으나 방음벽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오다가 2006년 6월에서야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게 된 시행사에게,
○ 그동안에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면 시행사와 도로관리자가 피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중 사업시행자인 (주)0000, 00건설과 사업승인권자이면서 도로관리자인 00시장은 00아파트의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과정에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의 보호)에 따라,
○ 국도 43호선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아파트와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멀리하거나, 부득이 도로와 인접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 신청인들이 입주 초기부터 인접한 국도 43호선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했던 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에 곤란한 상태의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00시 00동 국도변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접한 국도 43호선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대화곤란, 수면부족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이면서 도로관리자인 00시장과 아파트 시행사인 0000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에 대하여,
○ 신청인 1,154명중 야간 등가소음도가 65데시벨을 초과하는 258명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행사 및 허가관청이 부진정연대하여 정신적인 피해배상으로 금 75,218,982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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