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조건휘 지청장 ⓒ 뉴스타운^^^ | ||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을 당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근로자의 부상정도가 경미 또는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고보다는 자체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재발생 미보고로 인하여 사업주의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경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를 유보할 것이나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재해발생 자료를 조사하는 등으로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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