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의 경우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시장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여기에 떳다방 등 투기조장세력이 가세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신규 분양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수요관리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검찰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떳다방 등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나, 이를 취득한 자는 시행일이후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동일하게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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