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가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대형공사장인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공사장, 지속 민원 발생사업장 및 전년도 위반 사업장 위주로 15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여부, 방진벽(망) 설치, 덮개 복포, 살수시설 설치・운영 및 수송차량 세륜・측면살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며, 위반사업장은 고발 등 행정처분 및 사업장 재점검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마산회원구는 작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2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11곳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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