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으로 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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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으로 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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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광영동, 태인동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도시재생사업관련광영동일원 ⓒ뉴스타운

- 주민, 전문가 등 참석, 선도지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광양시는 11월 9일 오후 2시 광영동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광영동과 태인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광영동과 태인동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해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는 △선도지역의 지정 사유 △선도지역 지정 절차 △광영동과 태인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 △선도지역 지정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얻게 될 효과들이 설명된다.

또 광주대학교 이명규 교수를 좌장으로, 순천대학교 이정 교수, 동신대학교 이상준 교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윤영담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 후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전남도를 거쳐 국토부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어,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고,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활성화계획이 승인된다.

그러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후 필요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 받아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어,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바로 활성화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로 비 선도지정보다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 받지 않을 때보다 활성화계획 승인과 사업추진까지 4~5개월 정도의 기간이 차이나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광영동과 태인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영동은 광양의 새로운 중심시가지지로, 태인동은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영동,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성화계획 용역을 오는 11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사업관련태인동용지마을일원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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