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오아름 기자] 라돈이 발견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교환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교환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생활하는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되며 소비자들이 고통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트리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며 더욱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대진침대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교환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세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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