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특정해역 조업어선 보호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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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특정해역 조업어선 보호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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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어민 소득증대 및 해양자원보호 위해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25일 오후 4시 서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옹진군청, 해군2함대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특정해역 조업어선 보호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경은 서해특정해역내 어장은 해마다 700-800억원의 어획을 올리는 황금어장인 반면 그 위치가 북한해역과 가까이 있어 다른 어장에 비해 군 작전 및 유관기관의 통제에 따라 어민들이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조업을 하도록 해 어민 소득을 증대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조업개시 전 조기 진입방지, 월선조업 및 수산관계 법령 위반 조업행위, 조업 종료후 미철거 어망에 대한 조치, 불법침범 중국어선 검거대책, 특정해역 야간 가박지 경비대책, 관계기관 및 협회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등 8개단체 수산관계자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중 서해특정해역내 덕적서방어장 등 4개어장에서 조업한 어선은 안강망어선 등 570여척으로 이들은 업종별 조업기간 및 방법에 따라 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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