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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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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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부터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0월 17일 오전 11시 진주시청에서 발족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4년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방침 설명,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식, 1차 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진주시의회 등에 복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11월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규일 시장은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시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3,746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절반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된 바 있으며 경상남도 시 지역 중에서 중간 정도의 의정비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상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토록 이번 달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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