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나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형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촬영 탐사장비를 구입해 수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 범죄가 우려되는 의심장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사장비를 활용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가 우려되는 구역의 화장실에는 안심벨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합동점검에서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안심벨 설치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불법 카메라 탐사장비 대여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