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소프트라인(대표이사 이경철)은 지난 5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에서 8월9일 일부승소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재판장 송진현)는 음제협이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 음제협은 첫째, 토토브라우저 2 프로그램의 배포금지 및 음원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서비스의 제공금지, 둘째, ASF파일을 비롯해 그 형식을 불문하고 오디오관련 파일 일체에 대한 서비스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배포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금지해야만 음제협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급박하고도 현저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정이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음제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프트라인의 소송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소프트라인의 웹하드 사업이 주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부족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작돼 음제협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웹하드 사업의 합법화가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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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 안한 소리를 하는지????
토토로 유익한 정보도 이용할수 있는데-0-;;;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