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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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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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경무계 서덕민순경 기고문

▲ 고성경찰서 경무계 서덕민순경 ⓒ뉴스타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란 사기범이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이다.

2018년 상반기 강원도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은 429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99건(230%) 증가, 피해액은 45억으로 전년대비 33.8억(300%) 증가했다. 이는‘15년 역대 최고 피해규모(648건 47억)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전화금융사기는 全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범죄유형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금융사기’주요 유형으로는 경찰·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대출안내 전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보증금·수수료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대출사기형’,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위험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하는‘대면편취형’,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속인 후 집을 비운사이 절취하는 ‘침입절도형’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전화금융사기’의 범죄피해 예방방법으로는 첫째,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는 등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신고(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와 지급정지요청을(30분 이내) 해야 한다. 네 번째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전화금융사기’범죄, 피땀 흘려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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