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수 계산 정확하고 투표결과 검증할 수 있어야 또 참관 보장되어야!
^^^▲ 전자개표 관련 질의 / 답변중앙선관위 자유토론방에서 2002년 12월 18일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전자개표와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해 득표수 확인을 한다는 답변내용.^^^ | ||
개표기 개표! 투표지매수 확인에 계수기 제한적 사용! (5)
- 득표수 계산 정확하고 투표결과 검증할 수 있어야 또 참관 보장되어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일 바로 전날인 2002년 12월 18일 전자개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들이 있었다.
전자개표에 대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토작업과 수작업이 병행해야 된다고 하거나 오류와 위험요소가 큰 전자개표를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항의성 글이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선거당일에 선거과 명의로 답변하기를 ‘기계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사람의 손으로 검증’을 한다 했다.
또 ‘기계를 이용해서 개표를 하더라도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검표 및 득표수를 재확인하므로 개표결과는 정확하다’고 했다.
이로서 득표수 확인 즉 검증은 선관위원들의 득표수 검열에 앞서 당연히 실시해야할 득표수 확인과정임이 명백해졌다 하겠다.
이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있어 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 지침인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기가 자동 분류하고 자동 집계하여 관리하므로 굳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 묶음으로 할 필요 없이 적정한 단위로 관리하면 된다는 취지와 분명 다르다.
^^^▲ 100매묶음에 대한 답변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2003년 4월 13일 질의에 대해 답변 내용 발췌(노원구 선관위).^^^ | ||
12월 19일 개표현장에서 투표지분류기에 포켓 하나만 설정하여 100매가 되기도 전에 편의에 따라 임의로 포켓에 적재된 투표지를 꺼내 처리한 상황이 포착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대선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현장에서도 목격되었다.
^^^▲ 한나라당 보고서(2003.01.27. 수검표 당시)2003년 1월 27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소을 제기하고 80개 지역을 수검표 할 당시 한나라당의 내부 보고서에는 100매묶음에 대해 30% 이상의 지역에서 이상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 ||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 18일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에서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매수를 단지 문제 발생시나 이의제기 시에만 계수기를 사용해 확인하라며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매수 확인과 관련해 계수기 사용에 대해 지시했다.
계수기는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 매수 즉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직접 세지 않을 경우 투표지 매수를 세는 필수 장비가 될 것이나 위 지시내용으로 볼 때 계수기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일일이 확인했다는 판단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지시에서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의 경우는 선거의 개표과정을 공개하고 여기에 국민이 참관함으로서 나타나는 의의라 할 것이므로 별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서 기기의 한계에 따른 원천적 오류 발생소지를 감안해 계수기 사용으로 투표지매수 확인은 필히 요구된다 하겠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간에 차이 현황을 앞서 거명한 서울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를 들어 보면 총 165매의 개표상황표에서 19매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차이(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서울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상황표에 나타나는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간 차이 발생 현황.^^^ | ||
총 165매 개표상황표 중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가 발생한 개표상황표 19매에 대해서 계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매수 계수확인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한나라당 보고서처럼 30%에 달하는 지역에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은 계수기로 직접 세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또한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간의 차이가 발생한 10%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 계수기 확인여부를 알 수 없다면 이는 득표수 검산과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싶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과 개표관리요령에서 심사집계부는 개표기 분류 투표지 중 무효표를 개표기가 인식 못하거나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6개 현상에 대해서만 심사.확인하고 또 개표기가 분류하고 자동집계한 결과치에 미분류투표지의 수를 계산해 합산한다는 점에서 득표수를 검증한 정황은 없다고 본다.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에서 심사집계부의 업무는 미분류투표지를 분류하고 그 수를 계산하되 분류투표지는 심사?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는 미분류투표지 분류 결과를 기재하고 개표기가 분류?집계한 투표지 수와 합산한다 했다.
이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기 통과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정상분류 여부는 심사?확인하되 그 투표지 매수는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나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외에는 집계수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된다.
^^^▲ 중앙선관위 보도자료(2002.12.21.)/선거소식(2003.01.28)중앙선관위의 2002년 12월 21일 보도자료에서 득표수 확인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2003년 1월 27일 80개 지역의 수개표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득표수 확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
1월 27일자 보도자료 내용은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하며 그 이유에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득표수를 확인했으며 또 100매 묶음을 당연시 한 판단내용과도 배치된다.
개표관리요령이나 선관위 관계자 발언 등 여러 정황에서 계수 확인치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 심사집계부 업무내용에도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계수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으며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계수 확인여부를 개표상황표에서도 알 수 없다.
전산개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서 후보자(또는 정당)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원용치 않더라도 투표지 계수확인을 통해 득표수를 확인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했어야 한다.
이는 대선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건의사항’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 선거과의 답변에서 득표수의 육안확인은 반드시 이뤄졌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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