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성수품의 농식품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체 단속반 4개반을 편성해 재래시장·대형마트·농산물 도매상·가공업체·축산물 취급업소·음식점 등에 대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사항은 △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해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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