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란,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을 단축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개인별로 관리되며, 분기별로 누계하여 상위 20% 범위 내는 3점, 50%~20% 범위 2점, 50%이하는 1점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최종적으로 부여되며 마일리지 누계 최고 가점 보유자는 표창, 인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점은 법정처리가 5일 민원을 5일소요 하였을 때는 0점이 되고, 3일 만에 처리하였을 때는 5-3=2, 2점이 마일리지로 부여된다.
하지만 법정처리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1일 지연마다 2점씩 2배로 감산된다. 마일리지 대상 민원은 구가 취급하는 업무 중 2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인 업무들이 해당되며, 단 3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협의, 정책결정 등 처리 특성상 제외되며 현재 대상 민원은 24개부서 250종이 해당되며, 동사무소 업무는 이번에 제외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의 시행이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민원처리 단축 기간만큼 빠르게 받게 되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을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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