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재, 아일랜드캐슬 B동 소유주, 의정부시 상대 ‘유원시설업 허가 무효 청구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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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재, 아일랜드캐슬 B동 소유주, 의정부시 상대 ‘유원시설업 허가 무효 청구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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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청구취지 “A동 소유주가 단독으로 진행한 리조트 개장은 불법이므로 영업허가 취소하라

▲ ⓒ뉴스타운

의정부시 소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지난 7월 3일 한국산업은행으로 신탁되면서 신규대출이 이뤄졌고, 대주단은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대우(주), 산은캐피탈, 하나캐피탈로 구성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한국산업은행이 됐다.

이같은 신규대주단의 대출이 실행되고 예정된 날짜에 개장해 성황리에 영업중인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8월 이후 아일랜드캐슬 A동, B동의 각 소유주간에 갈등이 계속되었고 그 와중에 A동 소유주가 2017년 9월 제기한 ‘간이변제충당허가 신청소송’, B동소유주가 금년 7월에 제기한 ‘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 이어 B동소유주가 지난달 23일에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소송’ 및 ‘종합유원시설 신규허가 무효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B동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요약하면 “A동소유주가 단독으로 진행한 리조트 개장은 불법이므로 영업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상의 리조트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면 ‘아일랜드캐슬 B동은 C법인이 2013년 4월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아일랜드캐슬 A동은 홍콩 액티스의 자회사인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가 2016년 8월에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리조트의 두 소유주는 리조트 토지 21필지에 각각의 대지권 및 각 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법인의 박모 부사장은 “아일랜드캐슬 B동 소유주의 법적권리를 조목조목 주장하며, 지난 5,6월 수차례에 걸쳐 리조트의 두 소유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리조트의 영업 인·허가는 관련법률상 불가능하다 주장했다”며“ A동소유주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인·허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문 및 방문미팅의 형식으로 의정부시청에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C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인 의정부시청은 운영사인 ‘캐슬호텔앤리조트’에게 ‘관광사업(관광호텔업) 양수(지위승계)’ 및 ‘관광사업(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를 승인하여, 리조트의 영업이 개시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지난 6월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는 적법하게 승인해 별 문제가 없다.”며 “B동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5월부터 야기된 의정부시청과 C법인 간에 ‘리조트 인·허가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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