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늘어난 김태우, 계약 위반으로 다이어트 업체에 수천만 원 지불…"의무 불이행 인정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몸무게 늘어난 김태우, 계약 위반으로 다이어트 업체에 수천만 원 지불…"의무 불이행 인정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우 몸무게 문제 소송서 계약 위반 확정돼

▲ 몸무게 문제 소송서 계약 위반 확정된 김태우 (사진: 김태우 SNS) ⓒ뉴스타운

 

[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가수 김태우의 몸무게가 늘어나 다이어트 업체에 수천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29일 서울지법은 "다이어트 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계약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김태우의 늘어난 몸무게로 다이어트 업체 A사가 금전적 피해를 본 부분을 인정해 육천 오백만 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측은 "김태우의 경우 다이어트 업체 A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태우는 A사에 보상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송사를 통해 보상금을 내게 된 김태우의 소속사는 3년 전 다이어트 업체 A사와 몸무게 관리를 전제로 홍보 계약을 맺고 김태우의 몸무게를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

다이어트 이후 김태우는 A사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결국 몸무게가 10kg 이상 늘어나 A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 법원은 "김태우의 소속사가 다이어트 업체 A사에 타격을 입힌 것은 맞다"면서도 "A사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 온전히 김태우의 몸무게가 늘어나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신청 보상금의 50%가 적절한 금액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