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교차로’ 통행법 숙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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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교차로’ 통행법 숙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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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통행법 숙지해야

▲ 청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청미 ⓒ뉴스타운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일반 교차로에 비해 효율성과 장점이 많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늘려가는 중이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서도 2014년 청양 군청 앞 회전교차로를 시작으로 올해 청양고사거리가 회전교차로로 전환되었고 송방사거리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회전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없어 운전자가 신호대기 시간의 압박에서 해소되며 일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의사결정 사항이 간단하다. 또한 외부에 대기 행렬이 생길 수 는 있어도 내부에서 정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교통 소통이 향상되고 교통지체가 감소한다.

단, 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 뒤따라오는 통행 차량에 신호를 알려주어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의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통행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모든 자동차는 중앙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야 하며 진입자동차보다 회전자동차가 우선이다. 또한 회전차로 내에서는 저속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입로에서 충분히 감속하여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회전교차로 주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시 반드시 차를 멈추고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행법을 잘 숙지하고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회전교차로로의 전환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 향상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청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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