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는 법치의 산물 ... “전교조는 감성팔이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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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는 법치의 산물 ... “전교조는 감성팔이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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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는 탄압이나 사법농단과는 무관 ... “불법을 눈감아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

13일 전교조 지도부 단식농성 돌입,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투쟁 공동행동 출범, 24일 좌파교육감 12명 전교조 지지 기자회견, 27일 해직교사 17명 무기한 단식 돌입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탄압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의 산물이다. 오늘이라도 전교조가 내부 규약을 한 줄만 고치면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에 있는 규약을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자신들의 규약에 맞추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칼 든 강도와 같이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 정권을 탄생시킨 노동 권력의 위세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법치를 외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외노조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전교조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 일개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법외노조 사태의 전말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2006년 대법원 판결 후에 시작되었다.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원영만(300만원), 장혜옥(1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교사 자격을 잃었으나 전교조는 내부 규약을 내세워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문제는 전교조 규약 9조 1항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해 불법이었다.

전교조 규약 제9조 1항으로 인해 사실상 노동조합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정부는 상당기간 방치하다가 2010년 7월에 가서야 전교조에 문제의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때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했다면 법외노조 문제는 종결되었을 일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 모두 대법원까지 패소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013년 10월 정부는 드디어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이번에도 전교조는 법정투쟁으로 대응했다. 전교조는 본안 소송, 가처분 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까지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본안소송도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일 전교조가 상고한 이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을 하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전교조의 정치투쟁 불순하다 ... 법치를 흔들어서라도 나만 지킨다?

전교조는 마지막으로 정치투쟁을 돌파구로 택한 듯하다. 전교조 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법률 개정 요구를 국회에 하기 시작했다. 교사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다는 원칙은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교조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법률 개정에 국회가 응할 리 없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로운 묘수를 내 놓았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근거가 된 5년 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정부 스스로 취소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자격 상실 상태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소급해서 눈감아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는 묘수가 아니라 꼼수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태도이다.

법외노조는 법치의 산물이다. 전교조는 더 이상 적폐니 사법농단이니 하며 감성팔이로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갑질을 당장 멈추고 교육자로 거듭나야 한다.

2018년 8월 24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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