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대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인,허가취소 소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정부시 상대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인,허가취소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전경 ⓒ뉴스타운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지난 2016년 시작된 소유권 갈등이 결국 의정부시를 상대로 인,허가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27일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2009년 11월 준공 후 9년만인 지난 6월 30일에 개장했으며, 이번 개장한 시설물 중 워터파크부분은 ‘종합유원시설’ 허가를 득한후 영업을 개시했고, 준공 당시 관광호텔로 허가를 득한 리조트 내 호텔은 ‘일반숙박업’으로 등록 후 영업을 시작했다.

리조트 개장과 관련, 리조트운영사인 캐슬호텔앤리조트는 지난 6월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및 ‘종합유원시설등록’ 등 리조트 인·허가를 진행하였고 이에 리조트 내 B동 소유주인 C법인은 리조트의 A동소유주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리조트 인·허가의 불법성에 대해 의정부시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시는 운영사가 신청한 인·허가를 모두 승인해 리조트의 영업이 개시됐다.

이처럼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 및 개장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양측간 다툼은 리조트영업의 특성상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양측 간의 분쟁은 리조트사업 파행의 본질적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측간 분쟁과 별도로 관련업계에서는 리조트가 2009년 11월 준공 후 7년여를 경과할 때까지 개장 및 매각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다가 경매까지 진행된 것은 리조트 사업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평가이다.

이같은 평가는 국내 워터파크의 야외워터파크 시설면적이 대부분 최소 5,000평 이상이 넘어야 수영장 및 적절한 물놀이시설이 배치되어 고객의 계속적인 유입이 가능한데, 아일랜드캐슬의 야외 워터파크 실사용 면적(야외 토론토리버 내의 면적기준)은 약 1,800여 평으로 타지역 워터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야외에 수영장과 파도풀도 없고, 성인용 슬라이더가 3∼4종에 불과해 고객만족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퍼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16년 8월에 리조트의 A동(건축연면적의 99.8%)을 경매로 취득한 이후 리조트의 B동(건축연면적의 0.2%) 소유주인 C법인과의 다툼이 시작됐고, 이러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조트의 인·허가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C법인의 박모 부사장은 “리조트 B동의 소유주 자격으로서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아일랜드 캐슬리조트의 ‘인·허가 취소소송’을 조속히 진행것”이라고 밝혀 소송진행 여부와 결과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리조트 관계자 및 의정부시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당초 계획대로  중국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좋은쉼터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돼 더 이상 잡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