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소년의 27번째 거짓말’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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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소년의 27번째 거짓말’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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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혼탁한 종이신문 시장은 언론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 않다면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가. 해당 신문사도 인정하는 시장의 문제는 그 해결방법을 두고 서로 엇갈린다. 지난 2001년 불었던 언론개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문고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가 시행된 2001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불공정행위 건수가 94건이었는데, 신문고시 시행 1년이 지난 2002년 하반기엔 그에 3.8배인 361건으로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신문고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고시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선 처리조항(11조)을 삭제하고 공정위가 직접 규율에 나설 경우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행위중지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매출액의 2%(시장지배적지위 남용시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경제 1분과 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나, 신문사의 거센로 반발로 이날 오후 8시경, 신문협회가 원안에 대해 제시한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액수가 소액인 경우 ▲기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 등의 단서규정을 단 개정안을 규개위에서 통과시키고 의결은 2일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문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입장은 2001년 신문고시 시행과정에서 신문사가 문제삼았던 점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신문고시 개정안은 법의 집행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공권력의 개입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지난달 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자율을 우선시한 현행 시문고시 제정 당시의 취지를 규개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규개위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비판하였다.

한편, 언론노조도 규개위가 신문고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언론권력의 반발로 자칫 신문개혁이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신문고시 개정안이 언론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변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2001년 현행 신문고시 제정 당시 규개위가 원안의 내용에 ‘신문협회 자율규제 우선 적용(현행 신문고시 11조) ’을 뒤늦게 추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지난달 30일 통과시키기로 했던 개정안을 이달 2일로 미룬 것에 대해 “규개위가 또다시 거대 언론재벌의 압력에 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규개위에 신문고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알려진 이후,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8개 일간지는 “30일 규개위 심의에 앞서 29일 또는 늦어도 30일 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보도해달라”는 신문협회의 요청에 따라 신문고시 반대의 논조를 띤 기사를 모두 내보냈다.

신문협회의 자정선언은 66년 이후 무려 26차례나 계속되어왔다. “26번이나 되풀이한 반성이 27번째 가능하겠느냐”는 전망이다. 2001년 신문고시 제정 당시 주동황(광운대 교수, 미디어영상학) 교수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라는 글을 되새기는 지금이다.

“자율규제를 주장한 대신문이 자율규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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