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한총련 대의원 구속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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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한총련 대의원 구속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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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이면 지금 구속 수감인가..의문

^^^▲ 석방요구시위지난달 29일 김민범 석방대책위가 김씨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김경목^^^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정재욱 신임 한총련 의장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단체로 한총련이 거듭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한총련 집행부의 의지가 구체화하도록 돕는 차원에서라도 한총련 출범식 이전에 수배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조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8일자 <한겨레신문>).

이에 대해 춘천지검 서정식 부장검사(공안1부)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간의 조율은 현재 진행형일 뿐이다. 그것이(한총련 수배문제) 진행된다고 해서 수배자들의 검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총련 문제를 유연성 있게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과 검찰의 입장을 동일시하면 안된다"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감된 김민범 학생의 경우 불구속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배자 생활 9개월 간을 마감하고 구속자 신분이 된 김민범(26, 관동대)씨는 29일 철창사이 투명 플라스틱을 마주본 채 기자와의 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금실 법무부장관, 검찰, 한총련 수배해제모임 등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이감(구속수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희망의 불씨를 전했다. 김 씨는 또 "부모님께 연락된 지 모르겠다. 그저 (부모님께)죄송하고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판사로부터 배반당했다. 관례로 깨고 심사에 방청한 임상혁(26)씨에 따르면 "판사는 시종 호의적이었고, '불구속 수사의 경우 수사에 계속 성실히 협조할 것'이냐는 물음에 김 씨는 '그럴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수갑을 차고 호송줄에 묶인 채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판사가 '구속수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그런데 춘천지검 강릉지청 공안부는 오래 전부터 한총련 대의원 김민범씨를 내사, 기회를 엿보다 27일 연행했다. 검찰은 김 씨를 잡으려고 했다면 벌써 잡았을 것이다. 검찰이 왜 하필 지금 그를 '사냥'했는지 의문이다.

^^^▲ 차라리 용접을 할까!29일 경찰은 시위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고 있다.
ⓒ 김경목^^^
긴장한 경찰, 전화기 불나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29일 오후 6시 30분께 강릉경찰서 경비초소 전화가 철조망 넘어 인도까지 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울려댄다. 본관 3층 사무실에서 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정문을 반쯤 봉쇄하고 6시께 부터는 철문으로 완전 봉쇄 조치했다. 민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근 나간 경찰도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김민범씨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사회·학생단체들의 기습적이고 격렬한 항의시위가 어제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범 학생 석방대책위원회는 수감 3일째 비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한총련 수배 즉각 철회하고 민범이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또 퇴근길 시민들에게 한총련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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