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선철 3만 5천 톤 한국 반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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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선철 3만 5천 톤 한국 반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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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안보리결의 위반 등 한미공조에 심각한 상황 초래 가능성

▲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 미국 등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그리 고운 것으로 보인지는 않는다. 1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밝혀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것임에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을 흘러 보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의중을 궁금해 하는 측면도 있다. ⓒ뉴스타운

-사실 확인하는데 왜 10개월이나 걸렸을까? 의문 아직도 남아

북한산 석탄(coal)과 선철(銑鐵, pig iron) 3만 5천여 톤이 총 7차례에 걸쳐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항구로 일시적으로 이송되었다가, 그곳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원산지 세탁)해 마치 러시아산 석탄이나 선철로 서류상 둔갑시켜 한국으로 반입된 것이다.

관세청은 10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천 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지난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transshipment)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정보를 받은 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부정 수입과 1건의 밀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밀수 혐의와 관련,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 성형탄에 대한 세관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Country of Origin)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Semi-Cokes)처럼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석환 차장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져 이번에 적발된 7건의 범행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물품대금 지급,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노 차장은 또 일부 경우에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덧붙이고, 관세청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산 선철(Pig Iron)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한국으로 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노석환 차장은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coking coal(粘結炭, 점결탄), 원료탄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하여 피의자 A씨의 회사의 직원 명의로 사들여.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수출자로 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결의 채택 이후부터 북한 석탄에 대한 거래는 물론 운송도 금지됐다. 이번에 적발된 7건 중 4건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에 자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한국 반입 및 밀반입과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문제, 그리고 한국의 관련 기업이나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적용 여부 등 복잡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 미국 등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그리 고운 것으로 보인지는 않는다. 1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밝혀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것임에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을 흘러 보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의중을 궁금해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사전에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와 서훈 국정원장의 방미, 그리고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 등으로 큰 문제는 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있어 한국 정부가 이번과 같은 행동을 다시 한 번 반복할 경우, 한미 공조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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