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송씨 대종회의 대종회장은 종규상으로는 2017년7월12일부터 유고상태"고 "파유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항의한 지"가 한달여 이상이 지났다. 그러다보니 “임원선출 및 보선을 의결하는 파유사회”의 직무유기[종규 제10조(파유사회)⑥항2.3 참고]가 거론되고 있다. “종규 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자격회장처리문제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
송태영 대종회장은 “(대종회장 선출 당시)제출한 서류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다”는 지적을 한 달여 전에 일부 파유사들에 의해 지적받았고 항의 받은 바 있다. 바로 종규 제16조(임원 및 파유사, 직원의 선출)②항1에 규정된 재산보증서(재정보증서의 오타)서류에 전세계약서 등 규정되지 않은 서류 등 당선즉시 공증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 ③항의 “당선무효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들인 종원들의 집합체인 종중에서 종규(종중내부에서 종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규약)는 “종원이라면 누구나가 지켜야할 최고의 규범”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종규(종규를 개정하는 2013.10.25. 회의록 13쪽)에 "(대종회장 선출 당시)제3항 당선의 무효 : 제출서류 중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회장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종회장을 선출한 파유사회의에 안건을 올려 거기에서 다루는 게” 옳다. 이를 "법에 호소해 법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은 대책 중 가장 낮은 하책이다.
이제 파유사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종규 상 대종회장이 유고된 상태다. 따라서 "대종회장 유고된 내용을 다루는 회의를 당사자인 무자격회장에게 개최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제출된 서류검토를 못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당사자인 파유사의장에게 파유사회의 개최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다.
종규 제10조(파유사회)④항에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종회회장서면으로 요구하였을 때 3. 파유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을 때”파유사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결국 “파유사 1/3(16명)이상이 파유사회의 개최를 총무유사에게 요구하여 파유사회의를 소집하는 게 옳은 방안이고 가장 합당한 상책”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파유사총회에서도 이를 가려 판단하지 못한다면 종회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총무유사가 "(종규 상 당선 무효인 무자격회장에게)당선무효이후 지급된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고 별도로 ‘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종회장유고사태가 해결되길 은진송씨 종원인 기자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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