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위 간부가 비리로 구속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인정하듯 치욕의 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55년간 지속된 제 식구 감싸기와 비리로 무너지고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 그리고 높아지는 국민들의 부패불감증 등을 생각한다면 사법부의 개혁 의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조관행 전 고등법원 판사와 김영관 전 검사, 민오기 전 경찰서장의 구속으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 법조 비리 사건이 여기서 종결 된 것은 아니다.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관 연루를 주장한 점 등 관련 사건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여느 때와 달리 사법부로 집중되고 있다.
법조비리 근절과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부가 자신의 환부에 들이 댄 칼을 멈추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여러 대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임시 방편식의 봉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
특히 법관을 관두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조계의 순환고리가 부패의 악순환 고리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법관이 마지막 직업이 되는 법조 일원화 구조 마련으로 악순화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또한 판.검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니 ‘좌불안석’이니 하는 동어반복 미사어구로 더 이상 세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법조 비리 수사 등을 담당하는 ‘상설특검 제도’ 도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골아 버린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법부의 치욕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사법부 자신의 신뢰와 권위를 구걸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6년 8월 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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