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가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재가동을 허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헸다.
도에 따르면 아스콘 공장 재가동 신고수리는 공장 측의 재가동 요청을 경기도가 접수했다는 것으로 재가동을 허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도는 해당 아스콘공장에 대해 지난 11일 허가조건이 미흡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긴급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아스콘 공장의 9일 신고서 접수를 받은 도는 해당 공장에 대한 시설점검결과 상차시설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완벽하게 보수할 때 까지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당장 공장가동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는 지난 5일 안양시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안양시 주관으로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주민 여러분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주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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