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1일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39,165건, 40억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7억 원, 건축물분은 2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7.3%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5만원→10만원)으로 7월 연납 대상주택이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 4.0%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2.6% 상승 등에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각각 부과하게 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입금전용가상계좌, 인터넷납부(www.wetax.go.kr),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며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