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표기! 이미지 판독과정이 전산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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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이미지 판독과정이 전산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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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미 공개되어 개표기로 다시 개표할 수 없음.

중앙선관위는 개표기의 이미지 판독 및 개표과정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인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개표절차)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개표절차 중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처리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이미지센서(CIS)를 지나가면 투표지의 이미지를 제어용PC에 전달한다.

제어용PC는 투표지의 이미지를 모니터화면에 표시하고 정식 투표지 및 정식 기표용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정식 투표지에 정상기표한 경우 몇 번째 후보자에 기표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후보자 적재함으로 이송토록 명령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투표지의 경우 미분류함으로 이송토록 명령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PC의 명령에 따라 투표지를 해당 적재함에 분류·적재한다.

미분류함으로 분류된 투표지와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 및 위원석에서 재검증 후 개표결과를 공표·확정한다.
]

개표기(시스템)을 납품한 SK C&C가 밝힌 시스템 개요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용지 기표부분의 이미지를 스캔하여 제어용 컴퓨터로 전송하고 제어용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의해 이를 판독하여 지시하는 신호를 보내면 이에 따라 투표지분류기가 각 후보자별로 용지를 분류하게 된다.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의 이미지를 읽어 기표위치에 따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장치로 그 처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지 처리부의 통과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주제어장치 PC인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음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어용 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 사이는 하드웨어(H/W)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며 이미지 처리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주제어장치에서 처리하여 운용프로그램으로 제어?구동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용된다.

2002년 2월 개표기의 투표지분류기와 운용프로그램에 대해 최초 입찰공고 할 당시 규격서에 의하면 운용프로그램(S/W)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이미지파일)개표기의 투표지분류기(하드웨어)는 이미지를 인식처리할 수 있는 스캔장치와 운용프로그램에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 자동집계처리하는 기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개표기의 투표지분류기(하드웨어)는 투표지 이미지를 인식?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스캔장치와 PC용 인터페이스카드(40Mb/sec이상)를 갖추어야 한다 했다.

운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은 이미지스캔장치를 통과한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내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중 걸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 처리상태를 검증?확인하거나 별도의 검증절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표지별 이미지파일을 저장하여야 하며 투표지 이미지파일은 투표구별 및 선거구별로 묶어 하나의 폴더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별?선거구별?투표구별로 개표가 완료된 후보자별 득표수는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된 제어용PC에 자동집계 처리?저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표기(시스템)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의 이미지를 스캔하여 전송하면 제어용 컴퓨터는 이를 판독하여 후보자별 구분신호를 투표지분류기로 보내 투표지를 후보자별 또는 유.무효별로 분류한다.

또 제어용 컴퓨터는 전송받은 이미지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 보관하고 계수. 집계하여 개표상황표를 출력할 때 개표기운용부 란에 집계수치를 기록하고 여기에 미분류투표지를 손으로 기재하여 합산하여 득표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개표기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개표상황표에 ‘개표기운용부’란에 개표기가 집계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인쇄하고 개표기의 인식 한계에 의해 미인식된 투표지를 미분류투표지수로 기록하여 출력한다.

개표는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세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개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분류하고 또 계수.집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정확성과 공정성 외에도 투명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 선거소식(발췌)선거소식 '개표절차에 대하여'에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조하면서 개표참관인제도를 공정성에만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공개개표를 위해, 개표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판단된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개표과정을 완전 공개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부분 공개하거나 일부 감춰둔 과정이 있다면 이는 비밀개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의 개표사무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제도의 도입이 공정성뿐만 아니라 개표과정의 공개라는 공개개표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 요건의 하나로 인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개표기 개표에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통과시키는 과정에 이미지를 전송하여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판독되어 구분하고 계수.집계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일괄 처리된다면 이는 개표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언급이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에 나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표기로 분류가 끝난 투표구의 투표지는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개표기를 통해 다시 개표할 수 없음.’이라고 개표실무요령은 지시하고 있다.

^^^▲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발췌)개표실무요령에서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표기로 분류가 끝난 투표구의 투표지는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개표기를 통해 다시 개표할 수 없음.’이라고 함.^^^
물론 이 내용은 선관위 관계자가 개표기 도입을 위해 시험 운용할 당시 동일개표기에 동일투표지를 동일매수로 수차례 투입해보니 가동시킬 때마다 그 결과가 다르더라고 한 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보다는 개표기로 분류하고 계수집계가 끝난 투표구의 투표지는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즉 개표되었으므로 재개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봄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투표지가 개표기에 투입되어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여 분류되고 계수.집계되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었다면 이는 개표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전산조직인 개표기를 통과하여 개표되었으니 이는 전산개표 아닌가!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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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8-02 20:38:17
좆까고 치약발라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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