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구축을 위해 올해 18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납세자 개인에게 발급하는 대신 전산을 통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본인의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올해 당장 제공되는 증빙서류는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납입증명,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비 납입증명, 보험급여,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등이다.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서류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고, 의료비 가운데 비보험 급여 공제서류는 보청기, 안경비 등 일부 전산화가 곤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사립 초중고 및 대학, 6세 이하 학원비의 교육비 납입증명은 2007년 이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당장 전산화가 어려운 주택자금과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혼인비, 장례비, 이사비 등 몇몇 항목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올 연말정산부터 일부 전산화가 곤란한 몇몇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납세자들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마련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은 소득공제 증빙자료 확인・ 보관 등 연말정산 업무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말소득공제 자료가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제공됨에 따라 허위영수증 발급 차단 등 소득공제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은 물론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말정산서류 발급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내년도에도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적정예산(2007년 요구액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