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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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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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8억 지원 의결,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 지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발급기관을 찾아다녀야했던 불편이 올해부터 대폭 해소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구축을 위해 올해 18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납세자 개인에게 발급하는 대신 전산을 통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본인의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올해 당장 제공되는 증빙서류는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납입증명,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비 납입증명, 보험급여,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등이다.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서류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고, 의료비 가운데 비보험 급여 공제서류는 보청기, 안경비 등 일부 전산화가 곤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사립 초중고 및 대학, 6세 이하 학원비의 교육비 납입증명은 2007년 이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당장 전산화가 어려운 주택자금과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혼인비, 장례비, 이사비 등 몇몇 항목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올 연말정산부터 일부 전산화가 곤란한 몇몇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납세자들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마련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은 소득공제 증빙자료 확인・ 보관 등 연말정산 업무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말소득공제 자료가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제공됨에 따라 허위영수증 발급 차단 등 소득공제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은 물론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말정산서류 발급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내년도에도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적정예산(2007년 요구액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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