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개표시스템 구성도전자개표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전산(전자)개표시스템은 제어용 컴퓨터에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터가 연결되는 구조이며 제어용 컴퓨터가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흐름을 보여줌.^^^ | ||
이와 관련한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전자개표시스템(전자개표기)의 실체와 전자개표 실시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 17일 전국 244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실시간으로 집계한 개표 결과를 곧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9일에는 투개표 진행과 최종 개표 집계상황을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직접 전송받아 언론사보다 빠르게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작업에 첨단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자개표시스템에 의해 집계한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방송사보다 빠르게 인터넷으로 공개한다는 취지였다.
^^^▲ 전산개표시스템 지원센터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17일 전자개표시스템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밝혔다. (전자신문 인용)^^^ | ||
당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처리능력과 용량을 확대하고 신속, 정확한 투개표자료 제공을 위한 분해프로그램도 개발했다고 했다.
전자개표시스템은 투표지 스캐닝 기술로 투표용지 분류 및 계수작업을 완전 자동화한 덕분으로 이미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 도입하여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전자개표시스템은 전국 244개 선거구 중 유권자가 적은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 등 두 곳을 제외한 242개 개표소에서 총 930대의 전자개표시스템이 운용된다고 했다.
^^^▲ 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적재장치전자개표시스템의 투표지 처리속도는 시간당 1만3200장(분당 220~250매)정도이며 투표지는 300장씩 적재하며 개표기에 투입된다^^^ | ||
자동개표기는 투표지의 이미지를 스캐닝한 뒤 기표위치에 따라 후보자별 포켓에 투표용지를 분류한고 개표가 완료되면 후보자별 득표수가 자동개표기에서 집계된다고 했다.
스캐닝한 데이터는 별도 모니터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 조작이 불가능하고 심하게 훼손된 무효표는 따로 걸러져 선관위 및 정당관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처리한다 했다.
(참고 : 여기서 전자개표시스템은 2002년 9월 13일 개표기 구매계약서의 특수조건에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1 : 1로 연결된 통합체’라는 개표기를, 자동개표기는 2002년 2월 당시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투표지분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간혹 자동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와 통합체로서의 개표기 즉 전자개표시스템을 혼용한 경우가 발견된다.)
같은 12월 17일 한나라당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과정에 사용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및 공표 방식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1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전자개표기 시연과정에서 4%를 인식하지 못해 미분류로 처리하자 이에 전자개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미분류 과정에 오류가 밝혀진 만큼 미분류투표용지를 유.무효로 재분류하고 이미 분류된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까지 마친 후 개표결과를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 개표기 시연과정 4% 인식못해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집계에 사용될 전자개표기의 자료전송과 집계절차에 대한 사안이 2002년 12월 17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서 기자들과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전자신문 인용)^^^ | ||
당시 한나라당은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자개표기를 보완토록 하자는 것’이며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전자개표기의 1차 미분류율은 5% 안팎’이라며 ‘미분류된 투표용지뿐 아니라 자동분류된 것까지도 모두 수작업으로 일일이 재확인하는 만큼 개표과정의 구조적 오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미분류표 확인 작업과 재검표까지 마친 뒤 개표결과를 공표’요구에 대해 ‘개표결과 공표방식에 대한 요구정도라면 결국 개표가 30여분 늦어지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살펴본바와 같이 전자개표기 혹은 전자개표시스템을 전송망에 연결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여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는 구조를 전자개표기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서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규정했다.
^^^▲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2항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서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하고, 제2항에서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전자개표 역시 투표구별로 계수. 집계하여 유.무효표를 구분하고 유효표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수. 집계하여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해 집계하여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하는 것이지 개표집계보고를 통해 최종 집계과정까지 수행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를 ‘원래 전자개표기의 미분류, 자동분류된 투표용지 모두 수작업으로 일일이 재확인하는 만큼 개표과정의 구조적 오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또 개표결과 공표 방식에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먼저 공표하고 미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추후 공표하느냐, 미분류된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집계한 뒤 같이 공표하느냐가 전자개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도 이를 궤변으로 감추는 중앙선관위의 실체를 볼 수 있으며 또 전자개표의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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