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인 정치 헌금 등 우려 ‘대리인 등록 의무화 법안’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호주, 중국인 정치 헌금 등 우려 ‘대리인 등록 의무화 법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인 등록이 없으면 최대 25년 징역형,

▲ 호주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중국 실업가들의 정치 헌금을 받은 정치가들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적돼 왔다. ⓒ뉴스타운

호주 의회는 28일(현지시각) 외국 정부와 공기업 등의 대리인이 될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다른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는 중국의 관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특히 중국인 대리인에 의한 정치 공작에 대한 우려 때문이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외국 영향 투명법(foreign meddling laws)”에서는 외국정부와 공기업의 대리인으로 의회 로비 등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부추기면서 정치가들에게 요청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형법과 그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사이버공격(Cyber Attack) 등을 고려,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전력, 통신시설 파괴 활동을 할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호주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중국 실업가들의 정치 헌금을 받은 정치가들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적돼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