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는 28일(현지시각) 외국 정부와 공기업 등의 대리인이 될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다른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는 중국의 관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특히 중국인 대리인에 의한 정치 공작에 대한 우려 때문이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외국 영향 투명법(foreign meddling laws)”에서는 외국정부와 공기업의 대리인으로 의회 로비 등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부추기면서 정치가들에게 요청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형법과 그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사이버공격(Cyber Attack) 등을 고려,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전력, 통신시설 파괴 활동을 할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호주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중국 실업가들의 정치 헌금을 받은 정치가들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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