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구성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송파구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구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 이미경 38세금징수2팀장 "구는 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납세의무를 다하는 행복 송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 ⓒ뉴스타운

서울 송파구는 구재정 안정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별도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 끈질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 이상 3인 1조로 구성,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중이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집중 징수 활동 대상을 기존에 5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춰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생활실태까지 면밀히 조사,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 체납자 뿌리 뽑기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 관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인원 중 3.0%(899명)이지만 체납액으로 보자면 전체 체납액의 38.8%에 달한다. 이에 구는 거주지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고지서, 문자, 전화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3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3억3천200만 원의 징수, 2억5천700만 원의 결손처분 실적을 보였다. 또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지방세를 3회 이상(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 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해서 납부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송파구 이미경 38세금징수2팀장은 "구는 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납세의무를 다하는 행복 송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