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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토지공사가 수행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비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한다.
※ 타 기관 법정 자본금 : 도공25조, 수공10조, 주공8조(15조 증액 예정)
한편, 현행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는 현금으로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타 공사와 같이(도공, 수공, 철도공사 등) 국유재산을 한국토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지를 토지공사가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근거를 규정하였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소요재원을 토지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자산담보부증권(ABS),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리츠(REITs) 등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토지종합정보망사업(LMIS),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국토정보화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토지공사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건교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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