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자본금 15조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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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자본금 15조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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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추진위해 한국토지공사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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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한국토지공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월1일 건교부가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토지공사가 수행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비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한다.

※ 타 기관 법정 자본금 : 도공25조, 수공10조, 주공8조(15조 증액 예정)

한편, 현행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는 현금으로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타 공사와 같이(도공, 수공, 철도공사 등) 국유재산을 한국토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지를 토지공사가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근거를 규정하였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소요재원을 토지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자산담보부증권(ABS),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리츠(REITs) 등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토지종합정보망사업(LMIS),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국토정보화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토지공사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건교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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