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8-018호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일반직(사회복지7급) 직원 공개채용 공고
(사)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 6. 21. /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등
직 종 | 직렬(직급) | 인 원 | 근무장소 | 직무내용(예정) | 비 고 |
일반직 | 사회복지(7급) | 1명 |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 -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수립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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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
❍ (사)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인사관리규정 등 제 규정을 적용함
- 일반직 : 센터 일반직 정년(만 60세)에 따름
3. 응시자격 요건
1) 직종별 자격요건
직 종 | 직 급 | 인 원 | 응시자격기준 | 비 고 |
일반직 | 사회복지7급 | 1명 | •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9급 및 9급대우이상 경력자 •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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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응시가능
❍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 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국가공무원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면접진술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근무 중 학대사유로 면직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시험(필기시험)
채용분야 | 시험유형 | 시간 | 배점 | 비고 |
사회복지(7급) | - 객관식 - 서술형 ※ 사회복지 전반 | 60분 | 100점 (객관식50점, 서술형 50점) (객관식 : 문항당 2점) | (객관식)4지 선다형, 25문항 (주관식) 2문제 중 택1 |
※ 장애인응시자의 경우, 서류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신청서 받을 예정
※ 필기시험 합격 대상자는 고득점 순으로 3배수를 선정하며, 3배수의 마지막 순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3차 시험(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성실성 검정
-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 단, 최고득점자 결격사유 판명 시 차순위 득점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장 소 | 일 시 | 합격자 발표 | 비고 |
서류전형 | - | - | 2018.7.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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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 2018.7.11.(수) 추후 공지 | 2018.7.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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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사)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2018.7.1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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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및 2 차 필기시험 시험 합격자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gjdsc1)를 통해 공고함.
※ 2차 필기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3차 면접시험은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17(화)
※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jdsc1)에 게시하고 합격자만 개별통보
6. 보수 및 근로수준
❍ 근 거 : (사)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근로시간 : 주5일제, 1일 8시간(09:00~18:00), 공휴일 휴무
7.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 공고기간 : 2018. 6. 21.(목)~7. 4.(수) <13일간>
❍ 접수기간 : 2018. 7. 2.(월)~7. 4.(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사)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402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입사지원서 1부
※ 응시원서 내 기재하는 학력, 경력(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 4대보험 가입확인)및 자격증 등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을 경우,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자격증(해당자) 1부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유의사항
❍ 채용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고용계약 이후에도 결격사유(신체검사 등) 발생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추후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인정됩니다.
❍ 필기 및 면접시험 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응시를 제한합니다.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 공고와 채용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준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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