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개표! 대법원 판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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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개표! 대법원 판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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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하고 서명.날인했나!

^^^▲ 상 : 공선관리규칙 / 우 : 국회답변. 2006.3.13. 광고문안상: 공직선거관리 규칙 개정 전, 후의 차이는 ‘검산’과 ‘계수기’가 ‘구분’과 ‘기계장치’로 변경되어 있음.
하 : 2002년 국회 국정감사에 ‘개표기는 일종의 스캐너에 투표지를 분류할 기계장치’라는 중앙선관위 답변 및 2006년 3월 13일자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라는 광고문안(발췌)^^^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고 이후 5월 28일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2002년 3월 21일 개정하면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규가 개정되기 전, 후의 법조문의 차이는 ‘검산’과 ‘계수기’가 ‘구분’과 ‘기계장치’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서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 라는 2006년 3월 13일자 광고 문안의 출현에 원형을 보는듯하다.

보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200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표기는 일종의 스캐너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라는 답변의 의중이 드러났다 할 것이다.

이처럼 개정 후 법조문에서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장치’로 연결된다면 개정 전 법조문에서는 ‘투표지를 검산’하는 ‘계수기’로 대비된다.

여기서 투표지를 검산한다 함은 득표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여 서명?날인한다는 검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규칙제정 당시 투표지를 검산할 때 계수기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후보자별 투표지를 계수기로 다시 세어 득표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법규상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법 제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의견에서 ‘(투표카드)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 그리고 계수기에 의한다.’고 규정한 법안에서 왜 계수기를 거론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 상 : 선거법 제정의견 (발췌) / 중 :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 / 하 : 공직선거관리규칙제99조제3항상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과 함께 계수기로 실시함.
중 : 공직선거법 제178조에서 선관위원 전원은 반드시 득표수 검열하고 서명.날인해야함.
하 : 공직선거관리규칙 중 제정당시 제99조제3항에서 투표지를 검산하는 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음.^^^
전산개표를 할지라도 검증과정은 거쳐야한다고 본 것이 당시의 중앙선관위의 입장이고 또 여야가 첨예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리라 판단된다.

이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산개표에서 계수기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 검산이나 선관위원의 검열과정이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며 지나치는 게 아닌 계수기에 의한 실질적 검증과정이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2002년 6월 중앙선관위는 동시지방선거에서 개표기 개표를 처음 실시하면서 투표방식은 현재의 기표방식으로 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게 되는데 ‘투표지를 정리하여 개표기를 통과시키면 이상 없이 분류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득표가 전산으로 자동집계 된다.’고 했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에서 특이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개표기의 투표지분류관리프로그램 설계상 무효표에 해당하나 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미인식 또는 분류착오 한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고 지적했다.

^^^▲ 상 :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등에 따른 지시(발췌) / 하 :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발췌)상 :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등에 따른 지시 중 '심사집계부'의 '업무처리방법'에서 '미분류투표지의 수를 계산한다고 했으나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언급은 없음.
하 : 개표실무요령에서 '특이하게 기표된 투표지로 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미인식 또는 분류착오 한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고 지적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한 내용에 의하면 심사?집계부의 업무처리방법에서 미분류투표지 구분하고 그 수를 계산한다고 했으나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득표수 확인에 대해서는 없다.

이는 2002년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도 같은 내용이었으나 이후 100매 묶음과 분류투표지 심사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자 실시된 경기도 재?보궐선거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의 정상 분류 여부를 심사한다고 언급했으나 득표수를 확인하라는 내용은 없다.

2002년 ‘개표관리요령’에는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에서 ‘개표기가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라 지시했다.

후보자별 득표수에 대해 계수기로 검산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사항에 계수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중앙선관위의 계수기를 사용에 대한 지시내용을 보면 ‘교부투표용지매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와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계수기로 확인’한다며 그 사용을 한정적으로 제한했다.

^^^▲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발췌)계수기 사용에 대해 ‘교부투표용지매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와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계수기로 확인’한다며 그 사용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002년 6월 개표기 개표가 최초로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 12월의 16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개표관리요령’에서 ‘100매 묶음 밴딩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과 관련하여 애초부터 100매 묶음을 회피했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실제 개표기 개표현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가 있을시 계수기로 검산하여 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처럼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100장씩 묶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100매 묶음이 되지 않은 투표지를 선관위원들이 검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 계수기를 제한적 사용을 지시했음을 볼 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산한 과정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대법원이 판단한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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