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2018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2018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차량 수는 약 17,000대로 이중 감면 및 비과세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대상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이다.
이중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소유자는 등록된 차량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납기는 16일부터 7월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6월에 자동차세 연납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연세액의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 기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와 할인 받은 자동차세를 함께 납부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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