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31일 직장폐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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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31일 직장폐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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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형태 수시 변경, 임의 버스 운행 등 시민 불편 초래...공사와 세종시, 비노조원 중심으로 버스 운행ㆍ전세버스 투입

▲ 교통공사 노조원들의 쟁의행위로 운행 횟수가 줄어들어 대전시 반석역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5월 29일) ⓒ뉴스타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동조합 파업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31일 오전 4시부터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교통공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쟁의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31일 오전부터 민주노총 전 조합원(84명)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는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84명,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총 136명의 운전원이 근무 중이다. 공사는 부분 직장폐쇄 사실을 조합사무실, 직원 밴드 알림방 등을 통해 공지하고, 세종시와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교통공사는 부분직장 폐쇄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공사는 비노조원 등의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순환 BRT 900번과 꼬꼬노선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도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1000번을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은 평시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의 본 협상, 2차례의 실무협상과 노동위원회의 5차례조정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지난 23일 출정식을 갖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와 교통공사는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여, 세종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공사는 파업불참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1회 운행과 1회 파업 등 부분파업을 반복하고 태업으로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가 하면 승무 거부, 임의 결행 등 게릴라성 쟁의행위로 비상수송대책을 무력화하고, 일상점검을 이유로 출차를 지연시키는 한편, 일부 노조원은 파업 출정식 참석을 이유로 노선을 이탈하여 버스를 무단 사용하고, 운행 또는 노선을 안내하는 승무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9일에는 준법운행을 예고하고도 배차표와 운행시간을 무시한 채 노조원 임의로 버스를 운행했는데, 이날 대전 반석역에서는 승객이 폭주하는 퇴근시간 대에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1000번과 1004번 버스를 30분에서 1시간 가량, 최대 2시간이 넘게 지연 도착 및 출발하였고, 4-5대가 한꺼번에 몰려 운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교통공사는 "공사가 비노조원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세종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 원보다 4% 오른 332만 원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 원 수준에 군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 16%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4%)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노조의 요구대로 인상할 경우, 내년에 임금을 인하(페널티)해야 하는 등 전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게릴라식 쟁의행위로 파행운행이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폭주해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됐다"며, "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로,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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