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보험료 납부시. 전자화폐·전자결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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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보험료 납부시. 전자화폐·전자결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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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신용·직불카드 및 전자결제로 가능해져

▲ 자유한국당 박완수 (창원 의창구) 의원 ⓒ뉴스타운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이 그간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시, 보험회사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에 대한 보험료 납부시, 신용·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2016년 말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 납입 비중은 약 10%에 그치는 실정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때마다 2.2~2.3%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하고, 보험사들은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카드결제방법을 회피해왔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시, 내야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용 및 전자결제 등을 회피해 왔으며, 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불편으로 이어졌다”며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한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을 기대되는 한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도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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