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기간이 3년 이상 넘은 산지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범 소장은 “앞으로 개정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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