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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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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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할 방침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경작을 단속해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생하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 등을 불법경작하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조치를 통해 마약 없는 청정한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단 1주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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