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기피신청(2) 사건의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당사자인 재항고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2)를 송달했다 한다.
이는 사건당사자가 지난 6월 19일 대법원에서 출력한 문건에 의하면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불능으로 같은 달 9일 반송된 ‘우편송달통지서’를 확인하니 여기에 송달주소지가 ‘서울시 광진구 모진동’으로 되어있어 너무 황당하여 그 원인을 추적했다 한다.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2)를 보낸 사건에 앞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다른 기피신청(1)사건과 관련된 사건임을 담당 법원사무관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한다.
사건당사자는 문제의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2)를 송달한 원인이 된 항고장(서울동부지방법원 제출)에는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송달주소를 왜 다르게 기재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은 증폭된다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컴퓨터로 검색하여 출력한 자료에 의하면 송달주소지가 ‘서울 광진구 모진동’으로 되어 있는바 왜 모진동으로 되어있는지를 짚어가며 확인하자 이 주소지를 전산으로 통보받았다 했다.
이를 같은 날 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를 찾아가 사건당사자가 직접 확인한바 전산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또한 동 지법 재판부가 2006년 5월 17일 결정문을 송달했고 또 같은 달 24일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정확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담당자를 다그치자 틀린 주소가 왜 기재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보낸 ‘기록접수통지서’에 한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되는바 ‘재항고이유서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출하라’고 한 기간에 대한 고지가 ‘기록접수통지서’(2)에서는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기피신청(2) 사건에서 지적한 즉시항고 기간에 대한 고지가 없는 점이 앞서 제기한 기피신청(1) 사건에 또 하나의 기피사유로 더 하여진다 밝히고 제기한 ‘재기피신청’사건이기에 기간에 대한 안내고지의 누락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했다.
앞서 대법원 담당 법원사무관은 송달주소를 ‘서울 광진구 모진동’으로 전산으로 통보받았다고 한 점과 이 주소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으로 되돌아오게 했다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해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해 사법부 내에 또 다른 집단이 형성되어 그 힘이 조직적으로 작용함으로서 사법부의 재판을 방해하고 그 판단을 흩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징후가 느껴지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해진다.
이런 느낌이 사실이라면 사법개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요원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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