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숨겨진 집단의 힘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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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숨겨진 집단의 힘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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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요원한 것은 아닌지 우려

지난 6월 7일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기피신청(2) 사건의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당사자인 재항고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2)를 송달했다 한다.

이는 사건당사자가 지난 6월 19일 대법원에서 출력한 문건에 의하면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불능으로 같은 달 9일 반송된 ‘우편송달통지서’를 확인하니 여기에 송달주소지가 ‘서울시 광진구 모진동’으로 되어있어 너무 황당하여 그 원인을 추적했다 한다.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2)를 보낸 사건에 앞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다른 기피신청(1)사건과 관련된 사건임을 담당 법원사무관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한다.

사건당사자는 문제의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2)를 송달한 원인이 된 항고장(서울동부지방법원 제출)에는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송달주소를 왜 다르게 기재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은 증폭된다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컴퓨터로 검색하여 출력한 자료에 의하면 송달주소지가 ‘서울 광진구 모진동’으로 되어 있는바 왜 모진동으로 되어있는지를 짚어가며 확인하자 이 주소지를 전산으로 통보받았다 했다.

이를 같은 날 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를 찾아가 사건당사자가 직접 확인한바 전산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또한 동 지법 재판부가 2006년 5월 17일 결정문을 송달했고 또 같은 달 24일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정확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담당자를 다그치자 틀린 주소가 왜 기재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보낸 ‘기록접수통지서’에 한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되는바 ‘재항고이유서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출하라’고 한 기간에 대한 고지가 ‘기록접수통지서’(2)에서는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기피신청(2) 사건에서 지적한 즉시항고 기간에 대한 고지가 없는 점이 앞서 제기한 기피신청(1) 사건에 또 하나의 기피사유로 더 하여진다 밝히고 제기한 ‘재기피신청’사건이기에 기간에 대한 안내고지의 누락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했다.

앞서 대법원 담당 법원사무관은 송달주소를 ‘서울 광진구 모진동’으로 전산으로 통보받았다고 한 점과 이 주소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으로 되돌아오게 했다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해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해 사법부 내에 또 다른 집단이 형성되어 그 힘이 조직적으로 작용함으로서 사법부의 재판을 방해하고 그 판단을 흩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징후가 느껴지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해진다.

이런 느낌이 사실이라면 사법개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요원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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