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이 재판은 2006년 2월 27일 제기한 법원사무관 기피신청건으로 재판이 연기되어 약 5개월만에 열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에 제출한 공소기각결정신청에 대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으나 이 신청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2006년 4월 10일 당사자인 항소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공소기각결정신청이 다음날인 11일에 등기담당자가 받아 담당 재판부에 법원사무관에게 전달했음에도 이 신청서가 재판관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신청서는 공판 다음날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서류 더미 밑에서 발견되었다 한다.
공소기각결정신청 사건이 10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신청사건이 있는지도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7월 20일 재판장은 ‘재판부가 교체되고 2월 27일 기피신청건으로 연기한 후 처음 재판이지 않느냐’는 질문과 함께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사건을 검토해보고 증인신문 여부에 대해 결정하자’하고는 할 말이 있거든 해보라 했다한다.
이에 사건 당사자는 ‘공소기각결정신청에 대해 결정하셨습니까?’하고 재판부에 질의하자 ‘어떤 공소기각결정신청을 했습니까? 어디에 신청했습니까?’반문하며 재판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다.
이에 ‘법원에 공소기각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에 의한 공소제기 등에 대해 수차 반론제기 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 없고 해서 2006년 4월 11일에 공소기각결정신청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결정신청을 받아들임이 마땅하다’ 주장했다 한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이를 다음날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으로 확인한바 우편으로 담당재판부 재판장(윤남근) 명의로 우송했고 정상적으로 우편제출 된 공소기각결정신청이 접수인조차 찍히지 않은 채 재판기록 맨 아래 방치되어있음을 확인되었다 한다.
이는 누가 생각해도 법원사무관 기피신청에 대해 보복하려는 법원사무관의 재판 방해 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게 된 것도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박 모)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증인으로 선정된 이 모씨가 법원사무관 명의의 우편물을 보내면서 이 우편물 안에 법원사무관이 아닌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기피신청 사건 진행 중에 대법원의 모 사무관이 송달한 문건을 엉뚱한 주소지로 보내 이를 확인하니 컴퓨터로 전송된 주소지로 보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한 바 담당 여직원은 주소지를 컴퓨터로 전송하지 않았다는 등 이상한 일이 연속되어 전개되었다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계속 추적하기로 하고 아무튼 공소기각결정신청이 100일이상이나 법원 담당재판부의 과오든 고의든 지체되고 있었다함은 우리 사법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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