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7호
2018년도 제6회 임기제공무원(송무행정, 도시교통)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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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
근무부서 |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주요담당업무 |
법무담당관 | 송무행정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행정심판청구사건 검토서 및 재결서 작성 ∙ 소청심사 안건검토서 및 결정문 작성 ∙ 주요 소송사건 자문 ∙ 쟁송관련 법률 상담 및 질의회신 |
버스정책과 | 도시교통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 버스(시내버스ㆍBRT 등) 운송사업 기본정책 수립 및 조정 ∙ 버스(시내버스ㆍBRT 등)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차량, 운수종사자 등) ∙ 버스(시내버스ㆍBRT 등) 재정지원(원가, 정산, 유가보조, 표준연비제, 회계 등) ∙ 버스(시내버스ㆍBRT 등) 과징금ㆍ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행정처분 ∙ 버스(시내버스ㆍBRT 등)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 |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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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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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다른 법령 「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주소지, 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송무행정 (변호사) ---------- 지방행정 주 사 (일반임기제) |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임용예정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도시교통 ---------- 지방행정 주 사 보 (일반임기제)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범위 : 도시공학, 교통공학 등 교통관련 학과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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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행 일정 |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8년 제6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5. 24.(목)~ 5. 28.(월) | 6. 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www.gosi.daejeon.go.kr)에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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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합격자결정 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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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수당 |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시간선택제는 주 40시간을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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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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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8. 5. 24.(목) ~ 5. 28.(월) / 3일간(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총무과(채용담당)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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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7,000원)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0번 창구
다.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주의 사항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1년 산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아.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원서제출시 원본지참 제시)
․ 송무행정 전문요원만 해당
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본인 자필로 서명
카.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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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사 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042-270-4061)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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