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은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원주시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 및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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