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단된 안산 꽃 축제, 경기도 규제개선 건의로 재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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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단된 안산 꽃 축제, 경기도 규제개선 건의로 재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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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간척사업 매립지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축제 개최

간척지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간척지 조성에 따라 매립된 토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기존 제도는 간척지 매립지의 경우 농지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지역농민과 지자체에게 임시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년생 경작 또는 시험․연구용 경작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임시사용이 가능한 간척지는 국내 4곳으로 경기도에는 시화간척지(2,981ha)와 화옹간척지(1,046ha)가 있으며 새만금(2,036ha)과 영산강(120ha) 간척지가 조성 중이다.

문제는 이런 용도 제한 규정으로 안산시가 시화간척지에서 실시하던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안산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화간척지 활용을 위해 2013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간척지에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연간 15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와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임시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에 따라 2016년부터 축제가 중단됐다. 당시 설치된 관광조형물도 일부 철거돼 현재는 갈대와 바람만이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를 방문해 간척지 안에서의 임시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규제애로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라며 “안산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600여 명의 일자리창출이 예상 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규제혁파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전방위적규제개혁과 일자리창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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