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부유 지원 사업 시행한다. 0~24개월까지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기준, 월평균 소득 약178만 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의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부자, 조손 가정의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이다.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이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 신청자는 확정통보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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