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선변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 시켯고, 오는 19일(수) 국민들에게 공포하며, 1개월 후인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국선변호 대상자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모든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등에 대하여 법원이 국선변호 선정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국선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 왔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와 같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여서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국선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새로이 개정된 법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변론 핳 수 있다.
이로써, 변호인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단계 및 구속상태에서의 국선변호가 인정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불신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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