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최도철^^^ | ||
특히 피해 납세자의 체납액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유예하고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용 자산에 대해 30% 이상 태풍피해를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징세과 심달훈 과장은“집단피해지역의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납세자가 직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문의 :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정철우 (☎ 02-39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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