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 나온 여대생을 강원지역의 모 고교 교사가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실습 지도를 맡은 A교사(46)는 지난 5월, 학교 내에 위치한 여교사 휴계실에서 실습 온 여대생들에게 목과 어깨 등에 안마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더욱이 한 여대생은 경위진술서에 A교사가 신체를 더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이 실습파견 대학 지도교수 등을 통해 드러나자 강원도교육청은 허둥지둥 해당학교를 방문, 감사를 벌였고 지난 13일 징계위원회에서 A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고교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 일부는 성관련 범죄나 부적절한 체벌을 가하는 교사에 대해 해임,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라는 교육부의 원칙에 너무 징계수위가 가볍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제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해임이나 파면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 네티즌 'Illusion' 님은 "반복되는 가벼운 처벌 속에 피어나는 악행" 이라며 이번 사건을 비난했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성범죄가 왜 끊이지 않는지, 우리사회는 깊이 반성해야 될 것" 이라며 날카로운 지적도 잊지 않았다.
또 ID 'jokbal'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투명하게 그려줄 교사들이 저렇다면 과연 우리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가.." 라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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