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제57회 도민체전 준비와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과와 읍면동 직원 등 191명 70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변, 중앙시장 주변, 불법투기 상습지역, 대학가 주택밀집지역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진주시는 지난달에도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30여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계도 활동도 함께 했다.
이번 단속은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진주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시가지 모습을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이제까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세대별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 하였으며, 각종 회의 시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지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2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어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대학가 주변의 주택가, 공단주변 외국인 가구 등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집중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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