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용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

▲ 충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뉴스타운

충주시민들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적용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는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까지 보장된다.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충주에 주민등록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충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지급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에게 총 68건 8110만원의 보험혜택이 돌아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