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들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적용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는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까지 보장된다.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충주에 주민등록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충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지급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에게 총 68건 8110만원의 보험혜택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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